2009년04월11일 18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?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,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- ③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④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,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"개인정보 수집의 제한"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즉,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,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사항 중 하나입니다.